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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김씨'들의 죽음에는 중간착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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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법·제도 사각지대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다. 원청보다 하청을 받는 소규모 회사에서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일 정도다.
한국 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김씨'들은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016년 구의역 김모(19)군과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24)씨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김모(54)씨도 있다. 이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이들의 작업장에는 2인1조 근무원칙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피해를 막을 동료는 그들의 곁에 없었다. 위험한 현장에 홀로 내몰린 이유는 단 하나, 비용 절감이었다.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중간착취' 역시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균씨가 속해있던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직접노무비(월 522만원) 중 211만원만 본인에게 지급했다. 직접노무비는 노동자 월급으로 고스란히 가야하는 항목이다. 용균씨의 실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하청업체가 용균씨의 인건비에서 빼돌린 '중간착취' 금액 311만원은 사실상 용균씨와 같은 노동자를 한명 더 고용할 수도 있는 비용이다. 두명이 일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 이렇게 중간착취는 목숨을 담보로 하기도 한다.
구의역 김군 역시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 은성PSD에 주는 월 평균 노무비(240만 원)와 실제 김군이 받은 월급(144만 원)의 차이는 컸다. 지난 3일 사망한 김씨와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신모(36)씨는 한국일보에 "도급계약서 상 직·간접 인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510만원이지만 월급은 267만원"이라고 전했다. 무려 240만원을 떼인 것.
이렇게 노동자의 월급몫까지 떼가는 도급업체가 이윤을 줄이는 2인1조 원칙이나 안전설비 투자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은성PSD는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하도록 인력을 쥐어짰고, 현대차 울산공장의 하청업체는 사고 전 현장 노동자들이 인력의 추가 배치를 요구했지만 '도급비가 없어 안 된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균씨가 일했던 하청업체는 평소 '안전관리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뒷짐을 졌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이 시점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외주화 탓에 노동자가 위험해지는 현상으로 다시 정의될 수 있다"라고 했다. 정 국장은 "하청업체는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안전 관리비용을 아껴 현장을 운영하고, 이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에게 들었다, 인터랙티브 바로 가기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indirect_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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