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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언행은 성희롱... 묵인 방조는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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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폭력 피해 여직원에게 했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원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시 내에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묵인ㆍ방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인권위는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은 업무·고용 등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인 성희롱 개념뿐만 아니라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 전반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고소된 사실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경위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 직원 등의 방조 책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전보와 관련해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하고,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약 5개월간 사건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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