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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합헌인가 위헌인가… 헌재 28일 결론낸다

입력
2021.01.25 17:01
수정
2021.01.25 1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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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현충원에서 참배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현충원에서 참배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야당 측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8일 연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과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헌재는 이후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청구인,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 왔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공식 취임한 데 이어, 전날에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나선 상태다.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내릴 경우 별다른 차질 없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오면 공수처 존립 근거가 사라지며 출범하자마자 존폐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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