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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로 이첩… 윤석열 부인 의혹 엄중 처리”

입력
2021.01.25 16:23
수정
2021.01.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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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2021. 01. 25. 오대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2021. 01. 25. 오대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선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관련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선 “(장관이 된다면) 볼 수 있는 기록까지도 검토해보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불법 출국 사건과 관련 ‘사건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검언 유착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해 온 한동훈 검사장 사건의 공수처 이첩 필요성에 대해선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공수처 이첩 필요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한 해당 사건은 윤 총장 부인과 연관된 업체의 뇌물수수 및 특혜와 관련한 의혹들이다.

박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최근 검찰 세월호참사특수단이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을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제가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볼 수 있는 (수사)기록까지도 검토해 본 뒤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김단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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