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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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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이 당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의 ‘외압’으로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됐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공익 제보한 신고자가 이 같은 내용을 추가 폭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관계자는 “수사팀과 대검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24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2019년 4~7월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이규원 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발견했으나, 대검 반부패ㆍ강력부가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피신고인으로는 당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적시됐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출금 여부를 사전 확인, 그의 해외 도피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그 결과,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던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불법 긴급출금 요청 및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무단 출금정보 조회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사팀은 이 부분을 추가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ㆍ강력부가 ‘수사의뢰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중단시켰고 △이 검사의 비위사실을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지도 못했다는 게 제보자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핵심 관계자의 설명은 180도 다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 자체를 안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2017년 8월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면서 ‘지청 단위 특별수사 전담 부서’를 폐지했고, 지청이 필요에 의해 반부패범죄 등 특별수사를 할 경우엔 대검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아예 승인을 구한 사실조차 없었다는 뜻이다. 해당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 요청이 있었다면, 승인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이미 한 차례 감찰한 사건인 데다, 지청 단위에서 수사가 이뤄진 점에서 보듯 대검과 수사팀간 특별히 이견을 빚을 만큼 비중 있는 사건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양지청에 대검의 ‘외압’이 가해졌다는 시점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 전체가 홍역을 치른 직후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반부패ㆍ강력부 관계자는 “당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이견이 있을 때, 그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다”면서 “2년간 아무 얘기가 없다가, 왜 지금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제보자가 정확히 ‘누구한테서’ 수사 중단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는 점이다. 그는 “대검 내 단계별 구체적 보고 내용을 알지 못해 책임자인 이성윤만 피신고인으로 기재했다”고 신고서에 적었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외압’ 의혹도 들여다볼 경우, 공익제보자 본인뿐 아니라 당시 대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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