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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진천서 조류독감 잇따라...반경 내 농장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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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의 한 농장과 충북 진천 미호천에서 폐사한 조류에서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H5형 AI가 각각 검출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 지역 농장 등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23일 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장호원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날 오전 이 농장의 산란계 47만8,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또 반경 3km 이내 다른 산란계 농장 1곳의 8,000마리와 꿩 농장 1곳의 1,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실시하기로 했다
반경 10km 이내 12개 가금류 농장의 58만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을 제한했다. 이천지역에는 74개 농장에서 238만5,000여 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이날 AI가 발생한 농장은 지난달 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여주시 가남읍의 산란계 농장과 4㎞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주와 용인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결국 이천까지 확산했다”며 “가금류 농장 주변과 청미천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집중 소독을 벌이고 농장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미호천 일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는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진천군 측은 발생지역 10㎞(예찰지역) 이내 모든 가금류 이동을 제한했다. 예찰지역에는 전업농가 35곳에서 23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또 △예찰지역 인근 철새도래지 외부인 출입금지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차량 출입 일시제한 △가축 이동제한 지역 소독·방역 △임상 예찰·소독 등을 농가에 당부했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예찰지역 가금류 이동이 21일 동안 제한된다. 다만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더라도 폐사체에서 나온 것이어서 농가에 있는 가금류는 살처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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