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상품 노출 기준...이제 계약서로 알 수 있게 된다

입력
2021.01.22 17: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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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업무계획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목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앞으로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계약서를 통해 판매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해 자동결제하는 행위, 유튜버를 이용한 뒷광고 등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를 기만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온라인 중심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핵심은 검색 광고 사이트,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업소 예약 앱 등 플랫폼 기업의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한 것이다. 해당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 및 대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상품 정보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또 이법에 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1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지털 경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검색 결과·순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후기 게시판 조작, 뒷광고, 유료 전환 뒤 자동결제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하고 배달앱, 온·오프라인 중고차, 크라우드펀딩 등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용조건을 규정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경제 분야 외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상생기반 강화 △코로나19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 대응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합리화 등에 나선다.

특히 대기업집단 관련해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PEF 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이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면서 "시행령 시정으로 한국투자금융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한금융이나 KB금융 같은 금융전업집단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 되지만, 공정위는 한국투자금융이 PEF를 통해 비금융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한 바 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운영)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우아한형제들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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