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노래연습장 도우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상이 걸렸다. 노래방 특성상 감염이 쉽게 이뤄지는데다 도우미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방문객들이 검사받기를 꺼리고 있는 탓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5일 이후 대구 소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 및 종사자들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확진 도우미 4명이 이용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곳과 유흥 및 단란주점 3곳 등 모두 13곳에 달한다. 대구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업소 방문자 및 종사자 152명에 대해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2명이 음성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방문자는 구ㆍ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무료”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기간 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도우미를 불렀을 때 고객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 때문에, 대구시의 의무검사 행정명령이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노래연습장은 방음을 위해 공간이 밀폐되면서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래 부르는 경우도 거의 없어 침방울이 튀어 전파되기 쉽다. 음료를 마실 때도 마스크를 벗게 된다.
대구시는 도우미들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만, 방문객이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나 전화번호는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를 위해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익명으로 검사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1,762개소,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래방 업주들은 지난달 말 시행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한 달 가까이 영업을 망친데다, 21일부터는 아예 업소 문도 열지 못하는 신세가 된 탓이다. 여기다 검사 결과에 따라 설 명절 때까지 영업을 못할 수 있어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 업주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 일부 업주가 방역조치를 잘못한 탓에 대구 노래방 전체가 굶어죽게 생겼다"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지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