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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법무부·이규원 검사 등 압수수색

입력
2021.01.21 13:31
수정
2021.01.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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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수원고·지검 청사 전경. 뉴스1

경기 수원시 수원고·지검 청사 전경. 뉴스1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입국본부장 및 출입국정책단장 사무실, 출입국심사과 업무용 PC 등은 물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근무 중인 이규원(44) 검사의 사무실 및 자택,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 등도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지난 13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한 뒤, 8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앞서 검찰은 2019년 3월 중하순 법무부가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관련 기록을 조회하고, 같은 달 22일 밤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조회 관련 기록, 긴급출금 요청 및 사후 승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 당국과 이규원 검사 등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긴급출금 요청 및 사후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공식 등록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 사건 번호를 문서에 기입하는 등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출입국 당국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며칠 전부터 당시는 형사입건 상태도 아니었던 그의 출국 정보를 실시간 조회한 건 사실상 '민간인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국민의힘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익신고서 내용을 공개한 뒤,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지만,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은 안양지청인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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