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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강훈 1심서 징역 15년... 法 "왜곡된 성문화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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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20)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로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한모(28)씨에겐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한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박사방 ‘2인자’ 강씨와 속칭 ‘오프남’으로 알려진 한씨는 조씨 등 박사방 일당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70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박사방의 관리·운영을 도와, 조씨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됐다. 한씨는 조씨 지시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입혔다”며 질타했다. 한씨에 대해선 “속칭 ‘오프(오프라인) 만남’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형법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며, 두 사람 모두 조직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도 밝혔다. 특히 강씨에 대해 “자발적으로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 동기를 유지시켰다”며 “단순 시청 목적이 아니고, 일반회원들과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의 경우 이미 조직된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점은 인정되나, 조직 과정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조씨에게 협박 당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먼저 조씨에게 연락해 지인 성착취물 제작을 부탁했고, 이에 조씨가 돈을 요구하자, 강씨가 ‘돈이 없으니 대신 박사방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조씨의 일관된 진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자신에 대한 경찰의 신상공개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15일 “박사방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 주범인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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