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보상금, 국회와 협의하라" 기재부 질책

입력
2021.01.21 09:11
수정
2021.01.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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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고 21일 언급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기재부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됐다. 전날 정 총리는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 등을 헌법의 '행정상 손실보상' 조항에 따라 보상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같은 경우 (피해보상을)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지원 패키지를 짠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 총리는 오후 TV 인터뷰에서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인데, 결국 옳은 게 관철될 것"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라고도 말했다. 기재부를 ‘저항세력’ ‘반대세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 총리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다. ①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②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③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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