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집합금지 업종 손실 매출액 70% 내에서 보상"

입력
2021.01.21 08:23
수정
2021.01.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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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 이번주 관련 법안 발의 예정
"작년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 50~70% 안에서 보상"

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한 가게에 '장사하고 싶다''는 글귀가 붙어 있다. 뉴스1

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한 가게에 '장사하고 싶다''는 글귀가 붙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이전 매출액과 이후 매출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지원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0일 방송된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국가의 방역에 대해서 경제적 피해를 본 분들의 손실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23조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50~70% 정도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집합금지업종 경우 작년 매출액이 손실액인데 여기에서 70%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영업제한업종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매출액을 대비해서 차액이 나는 매출액(손실매출액)의 60%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라며 "일반업종 경우는 작년 매출액과 올해 매출액 차이를 빼서 50% 범위 내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보상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한을 두자는 의견을 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집합금지업종 같은 경우 3,0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2,000만원, 일반업종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추산된 소요재원은 대략 월 24조원 정도"라며 "첫째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익이 있는 분들이 사회연대기금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소득 공제를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도 영업 중단에 대해서 매출액의 75%를 보상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제화 마련하고 탄력적으로 정부에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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