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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방송 중단 앞둔 MBN,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1.0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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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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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MBN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MBN 측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행정처분대로라면 MBN은 오는 5월 1일부터 6개월 간 방송 전부를 중단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MBN은 지난 10일 사외이사진 개편을 이행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방통위는 2017년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내주면서 사외이사진 개편을 단서로 달았다. MBN이 이를 따르지 않자 지난해 방통위는 오는 4월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MBN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방송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할 것이고, 진행 중인데 4월까지 전체를 구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취소 등 관련해선 "프로그램 하나 내보내는데 최소 2,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하는 방송 특성상 되레 외주제작사에서 빨리 행정소송을 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외주제작사와 방송 출연자, 직원 등이 탄원서 900장을 써줬는데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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