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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김학의 출국조회는 정보보고 의무, 안 했다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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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2년 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실시간 출국조회’에 대해 “만약 안 했다면 ‘정보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라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서도 최소한 출입국본부의 관련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2017년 9월부터 출입국본부를 이끌고 있는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조회 지시 및 긴급출금을 승인한 책임자로, ‘김학의 불법 사찰ㆍ불법 출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2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처음 공개한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해 버리면, ‘법무부장관의 직권 출금도 가능한데 왜 조치를 안 했느냐’는 질타가 쏟아질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김 전 차관 출국 시도가 확인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장관 직권 사전 출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게 된 경위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2019년 3월 19일 또는 20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권 출금’ 검토를 지시받았다”고 했다. 해당 지시는 박 장관이 김오수 당시 차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등과 회의를 하던 중, 차 본부장을 회의실로 불러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진은 ‘법리상 가능하나, 선례가 없다’면서 우려를 표했고, 이를 그대로 보고하니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금 요청서를 보내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그 이후 조사단의 별도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은 같은 해 3월 22일 밤, 그의 출국 시도가 탐지되고 나서 이뤄졌다. 차 본부장은 이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주요 인물 출국조회ㆍ정보보고는 보고사무지침상 출입국 당국의 의무이고, 과거에도 해 오던 업무”라고 주장했다. 긴급출금 요청서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선 “이규원 검사에게는 실무적인 질문에 답해 준 게 전부”라며 “급박한 상황에선 검사의 요청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출금 요청이 요건을 갖췄는지의 문제가 출금 자체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차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2019년 3월 15일, 김 전 차관이 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한) 뉴스가 쏟아졌다. 일주일간 4,000건 정도가 보도됐다. 같은 달 19일인가 20일에 박상기 장관,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당시 과거사위 간사였던 이용구 실장이 회의하고 있는데 호출됐다. ‘김학의가 출국할 가능성이 높은데, 출국금지가 필요할 것 같다. 출입국관리법상 장관 직권으로도 (출금) 가능한 걸로 해석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장관 직권 출금은 어려운가’ 등의 질문을 받았다. 곧바로 담당 과장에게 물어보니 ‘선례가 없다. 법리상으론 가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만일 하게 되면 향후 또 다른 범죄자의 국외 도피 시 법무부가 계속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그대로 (장관에게) 보고했다.”
(※장관 직권 출국금지,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국금지, 긴급출국금지 사후승인 모두 출입국관리법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위임전결규정상 출입국본부장 전결사항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
“결국, 조사단 검사가 출금 요청서를 보내오면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던 걸로 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출금을) 더 이상 진행 안 하기로 했다’는 말이 들렸다. 하지만 만약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 버리면 분명 책임을 묻는, ‘왜 직권으로 출금 안 했느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담당 과장에게 ‘공항에 연락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확인되면 내부 보고사무지침에 따라 바로 본부에 연락하라고 해라’라고 했다. 그게 20일 아니면 21일이다.” (※법무부는 최근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고인을 직권 출금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난 주 새로 온 간부로부터 얘기를 듣고 해당 사례를 알게 됐다”며 “2019년 당시에 이를 알았다면 논의가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등에서 출금 이야기는 들은 적 없나.
“전혀 없다.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다.”
-출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실시간 출국 조회 모니터링이 합법인가.
“당연히 가능하다. 법무부 직원이 ‘출국 규제자 외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이는 해당 직원이 잘 몰랐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 중대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인물 출국 사항 등을 파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출입국본부) 상급자의 업무다. 검사장급 인사가 출입국본부장을 맡았던 시절에도 똑같이 했던 업무방식이다. 보고사무지침에도 보고할 의무로 규정돼 있다. 특이동향자의 출국 관련 사항, 언론 보도됐거나 보도될 가능성 높은 사람에 대해 (정보보고를) 안 하면 직무유기다.”(※이와 달리, 공익제보자와 국민의힘, 법조계 일각에선 ‘출국규제가 되지 않았고, 피의자도 아닌 자에 대한 실시간 출국 여부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공항을 통한 '실시간 출국조회' 외에도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 출국 관련 정보를 177회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그렇게 로그 숫자가 많은 것도 몰랐다. 다시 분석해 보니 실질적으로는 27회 정도였다. 그마저 대부분 언론과 국회 질의 답변을 위해 과거 출국규제 기록을 검색한 것이다.”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전후 상황은 어땠나.
“3월 22일 오후 10시50분쯤 집에 도착했는데, ‘김 전 차관이 방금 출국심사대를 통과했다’는 보고를 받고 발칵 뒤집혔다. 김오수 차관 등에 내부 보고를 했다. 다만, 장관은 전화를 안 받았다. 그리고는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 청장한테도 ‘향후 긴급출금에 대한 고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규원 검사와 통화를 했다. 김 전 차관 출국이 임박한 상태라 긴급출금 필요가 있었기에 공항 팩스번호를 알려주는 등 출금 절차와 관련해 통화했다. 이 검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그날 외엔 통화한 적이 없다.”
-긴급출금 요청서에 2013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기입된 건 알았나.
“출입국당국은 그런 상황에서 검사, 수사기관을 믿고 할 수밖에 없다. (당시) 출입국 당국에선 그 사건번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박상기 장관은 언제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사실을 알았나.
“다음날 아침이다. 박 장관이 ‘아유, 그런 일이 있었냐. 잘했다’고 칭찬했다.”
-출금 이후 승인요청서가 몇 차례 수정되면서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 등이 잘못 기재된 건 알았나.
“그게 왜 바뀌었는지 나는 알 도리가 없다. 출입국 당국은 통상 검사가 보내면 무시할 수가 없다.”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기재는 출입국본부 안에서도 이상하다는 의견이 먼저 나왔다던데.
“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혔는데, 요청기관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돼 있으니 직원들이 헷갈렸을 순 있다. 다만 진상조사단이 동부지검에 꾸려진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사건번호 유효성에 대해선 전혀 의문을 가진 적이 없다.”
-그래도 이후 동부지검 내사번호로 바뀐 부분은 이상하다.
“통상의 경우면 그리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특이한 사건인가. 원래 중앙지검에 있었던 사건이 제대로 조사 안 돼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상태였다. 국민 누구나 다 아는 범죄 혐의자가 항공권 예약 없이 공항에 가고, 태국의 이름 없는 저비용항공사 티켓을 현금 결제하고, 출입국심사관의 눈을 피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선 범죄자(의 해외도피)를 막는 게 본질적이고 나머지는 부차적ㆍ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자꾸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하지만 긴급출금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취해진 조치라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해석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이 형사입건되지 않은 상태라는 건 알았나.
“몰랐다. 검찰국은 알았을지 몰라도 출입국당국은 알 수 없다.”
-사후 수습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출입국 당국은 협의한 적 없다. 실무진 사이에 혼란스러운 점은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업무 정확성을 위한 지엽적인 행정 절차에 관한 부분이었지, 그게 출금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출금 요청서의 요건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그로 인해 출금 조치가 무조건 위법성을 띠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행정절차상 미비한 부분들이 설령 조금 정정된다 해도, 기본적으로 장관에겐 폭넓은 권한이 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관리행정은 다르다.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은 헌법에 의해 검사 청구에 따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출입국관리법은 장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엇무엇에 의하여’라는 문구도 없다. 범죄자가 외국에 나가면 실체적 진실 규명도 미궁에 빠지고 피해자 피해회복도 안 되기 때문에,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출금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긴급출금 관련 논란은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는 무관한 부차적 문제‘라는 법무부 해명은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이 있다.
“긴급출금 조항은 일반적인 출국금지 절차를 다룬 조항의 특칙이다. 일반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중략)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긴급출금 조항은 ‘수사기관은…(중략)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할 땐 법무부장관만이 아니라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별도로)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요청이 온 뒤에는, 일반이든 긴급이든, 이를 수리(일반 요청의 경우) 또는 승인(긴급 요청의 경우)하는 것은 출국금지에 관한 장관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요청) 당시 요건에 문제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요건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관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국외도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할 수 있다. 긴급출금엔 법무부 장관의 출금 권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법리 오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긴급출금과 장관 직권 출금을 별개로 보고, ‘어차피 A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B방식에 문제점이 있었어도 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사후에 긴급출금 승인을 하지 말고, ‘장관 직권 출금’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부장이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기관, 검사의 판단을 믿은 것이다.”
-정책단장이 긴급출금 사후 승인요청서에 결재를 안 한 걸 알았나.
“언론 보도 후 문서를 확인해 보니 진짜 빠져 있었다. 그러나 (단장이 결재를) 거부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김 전 차관 사건 이후,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당시 상황이 긴박했으므로, 담당 과장이 우리 집 근처에 왔고 함께 인근 빵집에 가서 서면 결재를 했다.”
-출금 요청 주체가 ‘수사기관의 장’이 아니었던 점은 어떻게 생각했나.
“일반적인 출금도 다 검사가 전결로 보내오고 있다. 전자결재 문서인 탓에 수사기관장 직인은 찍히지만, 밑에 보면 검사 전결로 온다.”(※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출금요청서는 ‘수기 문서’인 탓인지 서울동부지검장 관인이 찍혀 있지 않다. 때문에 당시 동부지검장이 ‘불법 출금’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재를 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이규원 검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다. (문 총장이) 2019년 6월인가 김학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 왜 못 밝혔는지 부끄럽다’고 했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 대검 관계자가 이런 상황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 문 총장 시절에는 왜 감찰 조사나 바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나.”
-출입국본부에서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무엇인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해당 과로 전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직원이 당시 통상적 사례에 비춰봤을 땐 특이한 사안이라,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 끄적거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고받은 적도 없다. A4용지에 쓰고, 밑에 아무 서명도 없었다.”(※해당 보고서 작성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은.
“공익신고 관련 언론 보도를 볼 땐, 검찰 관계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다. 대검 포렌식센터의 분석 결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때 참고인 진술, 출입국기록 조회 결과 등 민감한 수사 자료들이 공익제보라는 이름하에 특정 정당에 유출됐다. 심각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본다. 추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출국금지 처분이나 출국조회의 적법성, 그리고 관련 배경 설명 정도다. 우리는 검사를 믿고 할 따름이다. 이규원 검사를 탓할 의도도 전혀 없다. 다만 나머지는 이 검사가 말해야 할 부분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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