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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밀접 접촉' 박근혜, 코로나19 음성 판정

입력
2021.01.20 13:14
수정
2021.01.20 14: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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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부병원 입원 통해 일정기간 격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가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긴급 실시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병원 입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구치소 직원과 동행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밀접 접촉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PCR 검사가 진행됐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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