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는 사회에 나쁜 메시지 남긴 것"

입력
2021.0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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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국장 "특수단, 해경 바뀐 진술 그대로 받아들여"
"도청·미행 증거 없으면 사찰해도 된다는 뜻인가"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한 채 수사 활동을 끝낸 것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측은 "사회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경 등 관계 부처의 진술이 바뀌었는데도 특수단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국장은 특히 특수단이 단원고 희생자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수단 발표에 따르면 최초 발견 해경들이 경빈군이 물속에 고개를 담그고 있었다거나 시반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했는데 사참위에서는 없었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참위 진술서와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없었고 시반을 촬영한 증거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난 현장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출동한 공권력이 판단하고 시신 처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특수단이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향후 공권력이 생명 징후가 없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했다고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국장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유족 사찰 의혹이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서도 "사찰 행위는 인정되나 피해자를 도감청ㆍ미행ㆍ해킹한 증거가 없다는 특수단의 설명은 앞으로도 미행ㆍ도감청 등을 증명해 내지 못하면 사찰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은 출범을 앞둔 특별검사팀에 넘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국장은 "특검은 DVR 위주여서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이나 유족 사찰 의혹 등은 별도 재수사 요청 추진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국장은 이날 시작된 64만여건의 세월호 관련 국정원 전체 자료 열람과 관련해 "내용 아닌 목록만 볼 수 있고 메모나 타이핑 가능 여부 등 세부 사항이 정리돼 있지 못해 '열람'의 의미를 놓고 치열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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