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2차피해 차단"요청에 "규정 마련중"이라는 여가부

입력
2021.01.20 21:00
수정
2021.01.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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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피해가 극심해 특별히 요청한 것인데 실망이다." vs "개별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순 없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피해를 두고 여성가족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 측은 여가부가 나서라 요구하고 있지만, 여가부는 나설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란희 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20일 “이번 사건의 2차 가해는 해 정도가 심각해 특별히 여가부의 행동을 요청했던 것인데,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유감"이라 비판했다.

송 처장의 비판은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지난해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한 데서 나왔다. 도움 요청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송 처장은 "10월엔 노력하겠다는 대답만 들었고 12월에는 아예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개별 피해자 지원에는 나설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8조 3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차 피해 방지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해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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