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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매달 24조 든다고? 입법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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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발의된 손실보상법은 기획재정부에서 뒷목 잡고 절대 반대할 텐데. 영업금지 업종 안에서도 편차가 큰 데 일률적으로 하자는 건지...”(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지만, ‘재원 문제’에 부딪혔다.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여당 실무진조차 손을 내젓는다. 발의된 법안들이 소상공인 간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로 떠올랐다.
‘전년 대비 매출액’ vs ‘최저 임금’... 기준 논란
민주당 최대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19일 손실보상법 토론회를 열어 2가지 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매출액과 비교해 손실 매출액을 계산하는 법안(민병덕 의원)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보상을 하는 법안(강훈식 의원)이다.
민 의원 안을 지지하는 쪽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의 일정 비율을 ‘실손 보상’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 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의 보상을 받는 식이다. 이 경우 손실보상 소요 비용이 한 달에 24조 7,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휴업 기간 동안 최저임금(8,720원)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 비용 일부를 보장하자는 의견도 있다. 손실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니, 최소한의 근로 대가인 최저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영업 금지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겐 월 약 310만원,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한 집합제한 업종엔 소득의 20%인 약 62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한 달에 1조 2,370억원이 필요하다.
“2월 임시국회서 입법화”...먹구름 가득
민주당 정책위는 이 법안들의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젓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24조원은 지난해 3차 추경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23조 8,000억원)와 맞 먹는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성난 소상공인을 생각하는 건 알겠지만, 너도 나도 보상액을 높이면 감당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런 법안으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손실보상법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다”(14일 이낙연 대표), “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11일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연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원들 역시 손실보상법을 처리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도 매일매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20일 자체 손실보상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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