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세월호 특수단, 박근혜 조사 안해... 황교안·우병우 서면조사

입력
2021.01.19 16:50
구독

"朴, 모든 재판에 불응... 조사 실익 없다고 판단"
'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 관련, 黃·禹는 서면조사
"직권남용 처벌 어렵지만, 부적절 개입은 맞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의혹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의혹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쯤부터 모든 재판이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수단(단장 임관혁)은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1년 2개월간 이번 수사를 이끌어 온 임관혁 단장(서울고검 검사)은 "(세월호 관련 의혹 규명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있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조사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무부ㆍ청와대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해경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유가족에 의해 고소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를 해경 측에 물으면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돼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검찰에 해당 지시를 내렸다는 게 의혹의 주된 골자였다.

특수단은 이 부분 조사를 위해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소환 조사와 서면 조사 중 어떤 방안을 택할지는 혐의의 인정 가능성,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정한다"며 "법무부ㆍ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당시 의사전달 과정 등을 살펴본 결과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사자 소환을 고집하는 건 '과잉수사'에 해당한다고 봤다고도 덧붙였다.

특수단은 그러나 두 사람의 외압 의혹과 관련, "법무부(와 청와대)의 의견 제시가 검찰의 독립성 등 측면에 비춰 부적절했고, 그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됐던 건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현저한 부당성'을 인정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현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