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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선고 하루만에 가석방·사면 불거지는 이유

입력
2021.01.19 15:30
수정
2021.01.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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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 "2년 6개월 형, 가석방 위한 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년 6개월 실형 선고가 "올해 가석방을 위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대놓고 재판부를 겨냥해 저격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이 부회장 선고 판결이 나온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준영 부장판사의 판결은 집행유예 선고 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으로 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작량감경(판사의 재량권)으로 최대 감경(최저 선고 형량의 절반)을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 전 원장은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3분의 2인 20개월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된다"고도 했다.

그는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도 출연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대법원에서 부정됐던 2심이 뇌물액을 36억원만 인정해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서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는 86억원으로 늘었는데 양형은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한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벌닷컴 대표 "사면 얘기는 올 하반기쯤 나올 터"


1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의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한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사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날 (선고가) 확정이 돼서 사면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있을 것"이라며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자칫 잘못됐을 경우 집행유예나 다를바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난번 (이 부회장이)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6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형량의 절반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쯤에 그런(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말이 안된다"라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제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한테 더 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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