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외압 무혐의"... 특수단, 최종 결론 내고 활동 종료

입력
2021.01.19 14:50
수정
2021.01.19 22: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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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적절 개입' 맞지만 직권남용 성립안돼"
17개 사건 중 12개 사건에 '혐의 없음' 처분 내려
'구조책임 방기' '특조위 방해' 등 2건 외 기소 없어
DVR 조작 의혹은 처분 보류하고 특검에 인계키로

임관혁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단 출범 각오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관혁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단 출범 각오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304명 승객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1년 2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등 앞서 재판에 넘긴 사건 외엔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수단(단장 임관혁)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사건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수사의뢰 사건 8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수단은 중첩 사건을 제외한 총 17개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 가운데 사법처리는 이미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공소가 제기된 △‘구조책임 방기’ 해경 지휘부 11명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 9명 등에 그쳤다. 이번에 새로 재판에 넘긴 사건은 없다는 얘기다.

12개 사건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혐의 미확인'으로 종결됐다. 그리고 '세월호 DVR(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은 향후 출범할 세월호 특별검사팀에 인계하기로 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수단이 무혐의로 끝낸 의혹 사건은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이다. '단원고 임경빈군이 참사 당시 생존했음에도 헬기로 신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임군이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수단은 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하며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봤다. 법무부와 대검 간 실무적인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 특수단은 "두 기관이 실제 유가족들의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언론에 유포하거나, 미행·도청 행위를 하는 등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특수단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은 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 방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등 두 건과 관련,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임관혁 단장은 "특수단은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특수단의 발표에 "피의자들의 진술만 듣고 무혐의를 남발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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