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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마취 없이 고통사"… 처참한 지자체 보호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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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랑하고 동물분야에 관심을 갖고 취재해 온 기자가 만든 '애니로그'는 애니멀(동물)과 블로그?브이로그를 합친 말로 소외되어 온 동물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심도있게 전달합니다.
영·호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전 필수 과정인 마악류나 약물사용에 대한 자료를 기록, 제시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현직 개농장주, 번식업자, 사냥업자 등이 동물을 잘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소 위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위탁업자 선정 과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19일 발표한 '전국 시군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1차 보고서'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구협은 최근 3년간 전국 276개 지자체 보호소 가운데 영호남 보호소 유기동물 증가율이 80%에 달하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 지역 보호소 47곳을 선정, 114회에 달하는 방문을 통한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지역 보호소들 가운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22조에 의거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약물사용에 대한 기록을 포함, 규정을 준수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비구협 측은 "동물보호단체나 민원인이 안락사 현장을 목격하거나 참관하는 것은 어렵고, 내부 제보에 의한 정보가 없으면 불법 안락사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안락사전 필수 과정인 마취제 사용에 대한 근거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동물보호센터는 사실상 전부 고통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동물보호센터운영지침'에 따르면 보호소 시설 내에 격리실을 갖춰 안락사 시행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격리실 등 안락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춘 보호소는 7곳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21조에는 '인도적 처리에 사용되는 약제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따로 관리 보관하는 곳 역시 없었다.
실제 지난해 8월 전남 보성군 보호소에서는 마취제 없이 유기견 20여마리를 불법 안락사 시키다 적발돼 수의사, 위탁보호소 소장, 보성군 담당 공무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사체를 담은 포대자루 안에서 살아있는 강아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경남 고성군 보호소(☞관련기사보기: "다른 개들 앞에서 마취도 없이 고통사"… 최악의 유기견 보호소)와 경남 의령군 보호소에서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마취 없이 불법 안락사한 게 드러나기도 했다. 비구협이 고통사를 목격한 사례를 포함해 불법 안락사를 직접 인정한 보호소는 7곳이었다.
이 같은 열악한 보호 환경에는 현실성 없는 유기동물 예산이 한 몫하고 있었다. 47곳 가운데 직영보호소 3곳을 제외한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보호소 운영비는 적게는 마리당 10만원부터 많게는 26만원까지 다양했고, 평균 위탁비는 약 16만원이었다. 비구협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보호 비용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보호법 제15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물을 잘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전 현직 개농장주, 번식업자, 사냥업자, 축산업자 등이 보호소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7월 전북 정읍 보호소의 경우 정읍시로부터 위탁계약을 맺은 수의사가 다시 식용개 유통업자에게 재위탁을 맡기면서 유기견을 개고기로 팔아 넘긴 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남 나주 보호소에서 번식업자가 번식장과 경매장, 보호소를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게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수익형 위탁업자는 시보조금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유기동물을 도살장에 중복 공고로 부정 수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동물은 소유자가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입소, 입양, 안락사 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공고 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상 동물 수의 현황이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소유자가 자신의 동물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체사진을 보다 확실하게 촬영해 공고해야 함에도 뒷모습을 올리는 등 개체식별이 불가한 공고사진도 많았다.
지방 보호소의 특성상 유기동물의 종류는 들개나 시골개 중성화 미비로 태어난 강아지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골개들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이 한꺼번에 유기되고 이 가운데 일부는 들개화 되면서 지역민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비구협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을 인도적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유기동물 안락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고통을 유발해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락사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락사 절차에 대한 근거서류 보관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단계별 직영화 ▷ 위탁자에 대한 자격 강화 ▷현실적인 동물보호센터 예산 편성 ▷재위탁금지 ▷마당개(시골개) 중성화 사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의 생명존중 의식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지만 유기동물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유기동물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의 유실?유기동물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올해 말까지 110곳, 내년에 103곳 등 순차적으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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