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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선 6~7m 떨어진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감염된다"

입력
2021.01.19 11:59
수정
2021.0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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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코인노래방 간판 네온사인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코인노래방 간판 네온사인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노래방에서 장시간 노래를 부르고 나면 침방울 자체가 가벼운 구조로 부유한다. 그래서 6,7m 떨어진 다른 방 이용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잠깐 사이 감염된 사례도 2건이나 있다."

노래방에 대해 방역당국이 내놓은 설명이다.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여전한데다, 30분씩 시간 간격을 두고 손님을 받도록 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영업지침이 적용돼 업주들 불만이 제기된 데 대한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밀폐된 노래방에서 오랜 시간 계속 노래를 부르면 침방울이 많이 배출돼 감염위험이 높다"며 "지난해 11~12월에는 이용객이 줄어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경적으로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이날 노래방을 콕 집어 방역수칙 문제를 거론한 건 노래방 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노래방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어서 비말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환기도 잘 되지 않아 확진자가 다녀가면 연쇄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노래방 방역수칙은 더 촘촘하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별로 손님을 최대 4명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이 어려우면 방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도로 했다. 시설내에서는 최소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손님이 이용한 방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이 지나야 쓸 수 있다.

손 반장은 "노래를 부를 때 튄 무거운 비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워져 공기 중 부유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독할 때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 공중에 부유할지 모르는 침방울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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