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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에도 '에어쿠션'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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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아파트값, 주식값이 벼락처럼 오르는 세상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벼락거지'다. 한푼 두푼 열심히 모아 집을 사려다간 벼락거지가 되기 십상이란 의미다.
그래서일까. 요즘 강의에 나가면 "주식은 투기지만, 부동산은 투자 아닌가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있나요?" 같은 질문을 부쩍 많이 받는다. 그만큼 여기저기서 한 푼이라도 더 끌어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사전적으로만 보면 투자는 생산활동을 통한 이익추구에 목적이 있고, 투기는 단순히 가격등락에 따른 차익만을 챙기는 일이다. 주식과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미래가치와 생산활동에 기여하느냐에 따라 투자냐 투기냐가 결정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공통점도 있다.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의해 기대했던 이익이 아니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손실은 일부일 수 있고, 전부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투기든 투자든, 원금 손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그 자금이 은퇴 후를 대비한 것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실제 통계를 봐도 은퇴 후를 대비한 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알리안츠그룹이 2013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7개국 상위 20%에 속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저축액의 약 60%를 은퇴 후 자금으로 배분한다고 답했다. 특히 은퇴 후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독일과 스위스는 예금의 70% 이상을 은퇴자산으로 저축했다.
물론 요즘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면 저축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안타까울 수 있다.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액면금액 가치하락도 염려된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최소의 자금은 공적연금이나 '저축의 에어쿠션'을 만들어 투자실패로 인한 추락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제1금융권에 저축할 경우엔 예금자보호법 적용한도가 5,000만원(원금+이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제1금융권의 이자가 너무 낮아 제2금융권으로 간다면 실수령액을 높여 주는 세금우대를 활용해도 좋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조합원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 없이 농어촌특별세만 거둬간다. 기준금리 0.5% 시대에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다.
흔히 인간계는 정규분포를 지향하지만, 자연계는 멱집합(주어진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의 집합)의 세상이라고 한다. 막연한 기대수익률로 불확실한 투자영역에서 투기를 한다면, 그 행위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정규분포의 평균치에 수렴하리란 보장이 없다. 일정한 금액이라도 반드시 기간과 수익률이 확정된 저축이나 공적연금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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