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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증거를 무력화한 이들

입력
2021.01.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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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일란성 쌍둥이 범죄

2009년 절도단에 의해 귀금속 매장이 털린 독일 베를린 카우프하우스 데스 베스텐스 백화점. 게티이미지.

2009년 절도단에 의해 귀금속 매장이 털린 독일 베를린 카우프하우스 데스 베스텐스 백화점. 게티이미지.


2009년 1월 25일 새벽, 유럽 최대 백화점 중 한 곳인 독일 베를린 카우프하우스 데스 베스텐스(Kaufhaus des Westens) 귀금속 매장에 3인조 절도단이 침입, 보석 등 650만달러 어치를 털어갔다. 감시카메라에 찍힌 일당은 모두 복면을 했고, 천장 채광창을 뚫고 로프로 하강해 동작탐지기 등 보안시스템을 무력화했다.

다행히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버려진 고무장갑 한 짝을 발견, 땀 흔적으로 DNA를 확인했다.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 절도 사기 전과자인 27세 일란성 쌍둥이 하산(Hassan)과 압바스(Abbas) 형제를 찾아냈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풀 네임을 공개하지 않는 독일 형법에 따라 그들의 성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둘의 DNA 정보가 복제한 것처럼 똑같아서 유전자 증거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였다. 다른 증거는 물론이고 제3의 범인에 대한 어떤 물증도 없었다. 도난 물품도 나타나지 않았다.

형제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유전자 증거로 둘 가운데 최소 한 명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추론이 가능했지만, 누군지 알 수 없어 기소가 불가능했다. 변호사는 "묵비권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은 단지 헌법적 권리를 활용한 것일 뿐이다.(...) 또 제3의 누군가가 그들 중 한 명이 썼던 장갑을 범행 현장에 버려두고 갔다는 가설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0년의 절도 공소시효는 2019년 끝났고, 범인은 끝내 체포되지 않았다.

유전자 분석 기법의 발전으로 근년에는 유전자 염기서열 변이까지 식별할 수 있게 됐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요 범죄에만 드물게 활용된다고 한다. 일란성 쌍둥이가 연루된 범죄는 그래서 지금도 수사 당국의 악몽이다. 2016년 난폭운전으로 기소된 한 영국인 일란성 쌍둥이도 감시카메라와 차량 DNA 조사만으로는 둘 중 누군지 식별되지 않아 풀려난 일이 있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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