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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여성 흡연은 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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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는 전통적으로 공공장소 흡연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해온 국제도시 중 한 곳이다. 미국서 담배 값(세금)이 가장 비싼 도시인 뉴욕은 2014년 선도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연초와 똑같이 시행했고, 담배 구입 허용 연령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했다. 시 당국은 2017년 현재 90만 명에 이르는 흡연자를 2020년까지 16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련의 규제 강화 조치를 추진해왔다.
뉴욕시의회가 여성에 한해서만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었다. 1908년 1월 21일의 '설리번 조례(Sullivan Ordinance)'였다. 1900년대 미국 여성은, 뉴욕에서도 남성 동반자 없이 바깥 출입이 썩 자유롭지 않았다. 식당이나 카페, 호텔 등도 여성 손님 접대를 거부하는 예가 빈번했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 손님만 받는 살롱이나 프라이빗 클럽 등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혼자 다니는 여성은 '매춘부'로 오인 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1880년대 이후 담배 대량생산 체제가 갖춰지면서 여성 흡연 인구도 폭증했다. 참정권 활동가를 비롯한 가부장 문화에 반발한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시위의 한 방편으로 공공장소 흡연을 하기도 했다.
여성 흡연 규제가 그 맥락에서 나왔다. 시의원 티모시 설리번(Timothy Sullivan)은 여성의 공공장소 흡연을 '도발적이리만치 성적이고, 부도덕하며, 불경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례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식당 등 공공시설 업주에게 여성 흡연을 저지할 의무를 부과한 거였다. 조례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월 22일 아일랜드계 여성 케이티 멀카히(Katie Mulcahey)가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5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반발하는 멀카히를 연행했다가 다음날 석방했다. 당연히 여성들의 저항은 엄청났고, 뉴욕시장(Geroge McClellan Jr.)은 2주 뒤 설리번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멀카히는 조례의 유일한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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