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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불놀이' 학대 강아지, 보호 5일 만에 주인 품으로 돌아갔는데…

입력
2021.01.18 16:51
수정
2021.0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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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포기 안 해...동물 사유재산이라 뺏을 수 없어
학대 재발방지 서약...시, 매주 한 차례 방문해 확인

쥐불놀이하듯 학대 당한 강아지가 경북 포항시 동물보호소에서 격리 보호 조치됐을 때 모습. 포항시 제공

쥐불놀이하듯 학대 당한 강아지가 경북 포항시 동물보호소에서 격리 보호 조치됐을 때 모습. 포항시 제공

줄에 매달려 쥐불놀이하듯 학대 당한 강아지가 견주에게 돌아갔다. 이 강아지는 경북 포항시 동물보호소에서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반환됐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2, 3바퀴씩 돌려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견주가 지난 13일 포항시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 강아지는 견주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8일 동물보호소에 격리돼 보호 조치됐다. 또 13일까지 5일간 두 차례 지역 동물병원 2곳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은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 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상 학대당한 강아지를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포항시 축산과 관계자는 “소유권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견주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며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 10만원을 납부한 뒤 데려갔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매주 한 차례 강아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견주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학대 당한 강아지는 11개월 된 푸들이다.

강아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여성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돌리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강아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여성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돌리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아 공중에 2, 3차례 돌리는 방법으로 학대한 견주 A씨와 그의 친구 B씨 등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북구 두호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2, 3차례 빙빙 돌렸고, 이어 B씨도 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는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하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제보자로부터 넘겨 받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들이 20대 여성 2명인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산 내역을 입수하고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신원을 특정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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