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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선고 정준영 판사, 정경심 2심 재판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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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54ㆍ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도, 새로운 재판 유형을 만들려고 노력해온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ㆍ인천ㆍ서울지법ㆍ서울고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법관 초기엔 한보그룹 등 파산사건을 맡아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회생ㆍ파산’ 전문가로 통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 그는 인천지법 근무 당시 형사재판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조정 제도’를 처음 시행했고, 파산부 시절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후에도 새로운 시도는 이어졌다. 그는 벌보다는 재발 방지나 치료에 중심에 둔 ‘사법치료’ 개념을 형사재판에 적용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하자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특정 제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지키면 선처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를 하며 피고인에게 조언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출소 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모범적 가족이 되길 바란다”는 조언했다.
최근 정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꼽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ㆍ최종훈과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순위를 조작한 엠넷의 안준영ㆍ김용범 PD 역시 정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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