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코스크 했다고"...日 대입시험서 마스크 제대로 안 써 '실격'

입력
2021.01.18 17:00
구독

입시센터 "반복된 감독관 주의 무시해 부정행위 처리"

일본에서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가 열린 16일 수험생들이 도쿄의 한 대학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띄엄띄엄 앉은 채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에서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가 열린 16일 수험생들이 도쿄의 한 대학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띄엄띄엄 앉은 채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에서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대학입학공통테스트 중 한 수험생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 시험이어서 적절한 처분이었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대학입학공통테스트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16, 17일 1차 시험에 이어 30, 31일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18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16일 도쿄도 고사장에서 대학입학공통테스트를 치른 한 수험생이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린 '코스크' 상태로 문제를 풀다 부정행위로 간주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이 수험생은 총 여섯 차례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감독관의 주의를 받고도 '코스크'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여섯 번째 주의를 줬던 감독관은 "한 번 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성적이 무효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고사장에서 감독관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는 부정행위 요건에 따라 실격 처리됐다.

NHK는 "코로나19 확산 중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사전에 '시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전달돼 있었다"면서 "마스크에 과민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은 따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해당 수험생은 사전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험을 주관한 대학입시센터는 "마스크를 가끔 코 밑으로 내리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수험생이 반복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수험생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누리꾼들은 대체로 감독관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기사에는 "마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격이 마땅한 판단이다", "사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됐다", "감독관들은 2차 시험에서는 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소연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