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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시간 이용 제한'에... "손님과 다투면 어쩌죠"

입력
2021.01.18 16:35
수정
2021.01.18 17:01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일부 완화
카페 내 취식 가능... 2인 이상 모임 이용 시간 제한
"나가달라 요청 어려워...단속 책임 우리가 져야 하나"

18일 전북 전주시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매장 내 좌석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이날부터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뉴스1

18일 전북 전주시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매장 내 좌석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이날부터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뉴스1


"1인은 1시간 이상 머물러도 되는 건가요?"
"권고니까 다들 안 지킬 것 같다"
"방역수칙 지키다 (손님과) 싸우겠다"

온라인 커뮤니티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카페 내 매장 취식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마스크 벗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니 좋다"(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카페 가서 책 보는 게 취미인 아내를 위해 커피 쿠폰을 사줘야겠다"(코*)며 즐거움과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일부 누리꾼들은 '''카페족'이라 카페 허용이 반갑기도 하지만, 왠지 가면 사람 많을 거 같아 걱정된다"(T*****) "이번 주말에 (카페에) 사람이 엄청나게 몰릴 것 같다"(비*****)며 걱정을 드러냈다.


2인 이상 모임, 카페 1시간 이내 이용 '강력 권고'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됐지만 손님이 많지 않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됐지만 손님이 많지 않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

방역 당국은 카페 내 매장 취식을 허용했지만, 2인 이상일 경우 장시간 카페 이용 제한을 '강력 권고'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명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강력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방역 당국의 '1시간 이용 제한' 발표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인은 1시간 이상 머물러도 되는 건가요?"(g******), "1인은 계속 머물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a****)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혼자 카페에 있는 경우 오랫동안 카페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한 누리꾼은 "기준이 2인인 것 같긴 한데, 카페 주인이나 주변 손님도 생각해서 인원수 상관없이 그냥 1시간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듯하다"(너*****) 고 의견을 밝혔다.

1시간 이상 이용 제한이 '강력 권고' 되는 2인 이상 모임의 경우, "권고니까 다들 안 지킬 것 같다"(K***)는 우려와 "그래도 조심해야겠죠"(l****)라는 당부 섞인 의견이 많았다.

권고사항인 '카페 내 이용시간 제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방역 당국이 권고사항으로 명시한 만큼 장시간 카페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방역명부 작성 등 의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가라고 할 수도, 방역수칙 안 지킬 수도 없어"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장 내 영업이 반가우면서도 손님과 방역 지침을 두고 실랑이를 할까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한 글쓴이는 "홀 영업이 가능하게 돼 감사하다"면서도 "원칙대로 방역수칙 지키다가 (손님과) 싸우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평소 대부분의 손님들이 잠깐 시간이 떠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한 시간 넘게 카페에 머무른다"며 "시간 확인을 야박하게 할 수도, 그렇다고 방역 수칙을 안 지킬 수도 없다"며 곤혹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18일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카페 영업 제한 조치 일부 완화에 관해 "결국 단속의 책임은 소상공인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카페에서 1시간만 머무를 수 있게 권고했는데 카페 운영자가) 중간에 나가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며 "또 마스크를 안 쓰는 분에게 부탁하다가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은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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