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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주 '밤 11시 영업' 급히 번복했지만... 지방은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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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온 대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조치는 아쉽다."
18일 대구 시내에서 맥주가게를 운영하는 A씨의 한탄이다. 지난 16일 대구시 발표에 따라 밤 11시까지 영업이 허가되는 줄 알고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까지 다 조정해 뒀는데, 중앙정부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다시 9시로 조정된 데 대한 아쉬움이다. 광주에서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B씨도 "카페 같은 곳은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되느냐"며 "광주에는 확진자도 얼마 없는데 지나치다"고 말했다.
대구·경주시가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1시까지로 두 시간을 늘리려다 중앙정부의 반박으로 무산된 뒤 지방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많으니 강하게 규제한다 해도, 확진자가 별로 없는 지방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대구·경주시가 중앙정부 방침을 수용하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됐지만, 현행 집합금지나 거리 두기 세부방안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대구·경주시의 방역 완화 조치를 비판했다. 중수본은 물론, 대구 인근 지자체들도 완화 조치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경주시 조치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부터 완화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너도 나도 완화해달라 손들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대구·경주시의 조처가 위법한 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을 전반적으로 손볼 때,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둬서다. 지역별 유행 규모,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만 해도 중앙정부의 엄중경고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정부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고, 인접 지자체인 경북도와 협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대구·경주시는 합법적 권한 행사지만, '협의'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완화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고 별도 조치를 강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는 셈이다.
중앙정부는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손영래 반장은 "드라이브 스루 검사기법이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지자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라며 "이제까지 중앙과 지방 간 공동 대응을 잘해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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