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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

입력
2021.01.18 14:25
수정
2021.01.18 15: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으로선 지난 2017년 2월 말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된 지 약 3년 만에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70)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7)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이 부회장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상진(68)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회장의 양형조건에 참작이 안 된다"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약 34억원)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과 그에 따른 횡령액이 86억원으로 늘면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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