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에 살해된 8세 여아...국과수 "부패 심해 사인 알 수 없어"

입력
2021.01.18 13:42
수정
2021.0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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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덟 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40대 친모에게 살해된 여덟 살 여아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한 주택에서 사망한 A(8)양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전 진행한 뒤 '사인 미상'이라는 1차 소견을 구두로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A양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B(44)씨를 구속했다. B씨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오후 3시 37분쯤 "딸이 죽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딸의 시신은 집 안에서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119 신고 후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날 병원에서 퇴원해 경찰에 긴급 체포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의 친부이자 B씨와 사실혼 관계인 C(46)씨는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15일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B씨와 C씨는 함께 살다가 6개월 전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3년 살해된 딸을 출산했으나 B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출생신고가 안 돼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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