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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소속 검사들 주식 보유·거래 제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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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 예규를 참고해 공수처장 및 공수처 공무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의향이 있나'는 질문에 “비슷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다면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정치적 중립과 공정,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알선ㆍ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강령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견제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수사기관들의 수사시스템을 답습하지 않고, 수사ㆍ기소권이 서로 건전하게 견제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모범적으로 생각하는 해외 반부패수사기구로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를 들며, 그곳에서 수사팀과 외부 변호사간 모의재판을 통해 기소하는 절차를 예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요청권 남용 우려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이첩요청권 행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론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을 우선 부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를 견제할 기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 통제를 받고, 소관 사무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의안을 제출하게 돼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내부 감찰기구를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억원 상당의 바이오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하면서도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선 “제3자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후보자 본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주식을 싸게 넘기고 차익을 얻도록 해주는 등 악용된 사례가 많아 반드시 근거를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경우 4년 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사회의사록에 공식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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