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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안 한 8세 딸 살해 친모 "일주일 전 범행"

입력
2021.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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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학교에도 가지 못해
친부와 별거…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체포 뒤 17일 영장실질심사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생활고를 이유로 여덟 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7분쯤 "딸이 죽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시신은 집 안에서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전날 퇴원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인 B양 친부와 함께 살다가 6개월 전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원 받았다. A씨는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신고가 안 돼 어린이집은 물론 학교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생인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확한 범행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A씨의 진술과 시신의 부패 정도 등을 볼 때 사망한지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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