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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노래방 8㎡당 1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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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8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카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집합금지 시설이었던 노래방과 스키장 부대시설 등의 영업도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집합금지도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m2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또한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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