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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는 법률가? 신고서에 '김학의 논란' 조목조목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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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긴급출금의 적법 요건에 대한 법리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특히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가 작성한 공익신고서에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조목조목 지적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수사보고서 수준의 법리 검토 결과까지 담고 있어 법리에 해박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탓이다. “적법한 출금이었다”는 최근 법무부 해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18일 김 전 차관 긴급출금 과정을 담은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44) 검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 검토 결과를 기재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한 당사자다. 제보자는 그러나 “긴급출금의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에 전부 흠결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제보자는 일반출금과 긴급출금은 그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출금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인 반면, 긴급출금은 ‘범죄 피의자’에 제한되는 조치라는 이유다. 게다가 긴급출금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ㆍ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을 때 요청할 수 있는데, 당시 김 전 차관은 형사입건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와 긴급출금의 요건이 사실상 동일하다”며 “양자는 수사기관 판단에 의해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요건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범죄 단서가 없는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라는 판례도 소개했다. 법무부 관계자 등 10여명의 행위에 적용 가능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 구체적 죄명까지 적시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출입국당국과 감찰관실 등의 사정 전반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작성한 문건 같다”면서 신고서의 신빙성을 높게 봤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서를 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A서기관은 출금 조치 이후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긴급출금 대상을 (일반출금과는 다르게) ‘범죄 피의자’로 규정한 법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내사자(김 전 차관)에 대해선 출금은 허용하되 긴급출금은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리논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판례나 행정심판 등을 검색해 논리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출금 과정이 문제될 경우 대응 방법도 언급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장관 직권으로도 출금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피의자’만이 긴급출금 대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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