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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사 손실, 현금으로 보상' 입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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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으로 못박아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손실 규모를 산정해 휴업한 가게에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구체적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손실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이 많아 입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15일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휴업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 비용 일부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영업이 금지된 소상공인들에게 약 310만원,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에 약 248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8,720원, 소상공인 평균소득을 182만원으로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월 평균 임대료 127만원을 고려한 액수다.
민주당 지도부도 코로나19 보상 입법에 적극적이다. 이낙연 대표는 14일 국난극복 K 뉴딜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재정지원 규모와 기준,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도 원론적으로는 찬성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는 업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손실 산정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강훈식 의원 법안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전년도 매출액과 세금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영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때문에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당에서도 손실을 어떻게 계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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