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방센터 연락두절자 위치추적해 검사… 미검사자는 고발"

입력
2021.01.15 18:24
수정
2021.01.15 18:4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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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뉴시스

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BTJ열방센터’ 관련 연락 두절자의 위치를 추적해서라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받지 않은 이들은 고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ㆍ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연락두절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ㆍ추적하고,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 즉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경북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BTJ열방센터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는 서울 12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29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인터콥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접촉자 추적과 명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열방센터 방문 추정자 약 3,000명 중 1,138명(38.1%)은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서울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이행명령을 받은 대상자 383명 중 36%인 138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43명은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61명은 착신 불가나 결번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나머지 34명만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검사받을 것을 명령하는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내렸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도 이행명령 기한인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열방센터 관련자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열방센터 관련 미검사자 위치 추적에 실패하는 등 다수의 미검사자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또다른 지역감염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또한 미검사자의 열방센터 방문이력과 확진 날짜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다른 요인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열방센터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워진다. 지난해 8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8ㆍ15 집회 참석자 등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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