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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에 검사 5명 투입한다

입력
2021.01.14 18:25
수정
2021.01.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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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출금) 과정의 불법 여부를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 5명을 투입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형사3부장을 포함해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고, 다른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이 합류했다.

검찰은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고발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검찰 관계자 10명이 기재돼 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별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지휘는 송강(47·29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 이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여환섭 현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소속돼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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