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20년형 확정, 헌법정신 구현"...사면 '부정' 기류

입력
2021.01.14 14:42
수정
2021.01.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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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 중이냐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답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말씀 듣지 못했다.”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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