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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확정…재판 마침표

입력
2021.01.14 11:32
수정
2021.0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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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 이미 확정
전체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4년 3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사건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로써 그의 전체 형기는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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