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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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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은 행정안전부의 결정대로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군산시가 해당 결정에 반발, 취소 청구를 구한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4일 군산시장 등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은 위헌이자 재량권 남용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지자체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 기준,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결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행안부 소속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각각 속한다고 의결했다. 한 달 후 행안부가 위원회와 동일한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는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9월 헌재는 “청구인의 자치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면서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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