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청와대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 확정... 조응천 무죄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