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박관천 집행유예 확정... 조응천 무죄

입력
2021.01.14 10:34
수정
2021.0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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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가운데) 전 경정이 2014년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가운데) 전 경정이 2014년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기소됐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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