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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조율중…위안부 배상판결 의제될 듯"

입력
2021.01.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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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 인용해 보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한일 양국 정부가 온라인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외교당국 급장급이 참여하는 이번 온라인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성사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가한다.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후 약 3개월 만이다.

일본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한국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하는 등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해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반응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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