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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박원순에 알린 임순영 젠더특보, 징계없이 면직

입력
2021.01.13 21:53
수정
2021.01.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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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하루 전인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물었고 같은 날 밤 박 시장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하루 전인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물었고 같은 날 밤 박 시장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와 관련된 내용을 처음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별다른 징계 없이 직에서 물러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임기 만료에 따라 임 특보가 14일 면직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15일 박 시장에 의해 채용된 뒤 내부 감사 등의 이유로 7월에 대기발령 받은 지 6개월 만이다.

임 특보는 작년 7월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 전 시장 피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 듣고 오후 3시쯤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박 시장에게 성추행 관련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인물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1시간 30분 전의 시점이었다.

시 관계자는 "수사 중엔 면직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냈던 것"이라며 "이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기관의 수사 개시로 자체 조사가 중단됐고, 이번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없어서 임기종료에 따른 면직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특보가 시 공무원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당사자인 박 전 시장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말 공개된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성추행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지원 요청을 한 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상임대표는 지난해 7월 8일 고소 움직임을 남인순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남 의원은 임 특보에게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임 특보는 당일 박 전 시장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변호인이 여성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게 7월 7일임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피소 내용이 가해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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