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친 유공자 허위답변 제출 보훈처 간부 '유죄'

입력
2021.0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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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답변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립대전현충원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성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하고 온 이후 담당자들에게 재심사를 지시했고, 언론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자로서 피 전 처장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청장이 2019년 2월 피 전 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했고, 피 전 처장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손 전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지시했다고 봤다.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는 손 선생 장남의 신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고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임 청장 측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가 주어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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