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44% '유흥시설' 관련

입력
2021.01.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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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이후 집합금지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람 중 44%가 유흥시설 관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지난해 12월8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불기소 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은 434명 중 191명은 현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관련이었다. 이어 5인 이상 모임 관련이 77명(17.7%)로 두 번째로 많았고, 실내 체육시설 관련 48명(11%), 노래방 관련 48명(11%), 종교시설 관련 38명(8.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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