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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비 26억 달라” BTJ열방센터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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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BTJ열방센터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운영하는 수련 시설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인터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몰래 선교 행사를 열었고, 이로 인해 전날 기준 방문자 2,797명 중 126명이 확진됐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환자는 576명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비협조적 태도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을 30억원,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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