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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때 의료 공백 없도록… 의사 국가고시 공고 기간 단축

입력
2021.01.12 14:13
수정
2021.0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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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국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시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 인력들을 충원해 국민 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올해 국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통상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매년 9월 이후에만 치러져 왔는데, 이달 중으로 시험 일정을 한 차례 더 늘려 그간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이다. 정부는 필기시험이 끝난 이후인 23일부터 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시험 관련 내용은 이날 공고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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